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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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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간세1235-3706생산일자 1977.10.12.
AI 요약
요지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조출료는 과세,체선료는 비과세, 선주와 화주간의 조출료는 비과세 채선료는 과세됨
회신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하역회사가 받는 조출료는 과세 -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하역회사로부터 선주가 받은 체선료는 비과세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 조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화주가 받은 조출료는 비과세 -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선주가 받는 체선료는 과세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