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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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신고서 제출처간세1235-37생산일자 1978.01.09.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사와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농산물로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을 본사와 공장에서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사 소관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