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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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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범위
간세1235-4011생산일자 1977.11.05.
AI 요약
요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