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제염의 면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제염의 면세 여부간세1235-4080생산일자 1977.11.09.
AI 요약
요지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식용의 재제염(맛소금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세율표 2501호에 해당되는 순염화 소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간세 1235-4080, ’77. 11. 9, 부가 1235-4515, ’77. 12. 8)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 실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상거래를 하여 오던 바, 동일업종의 타 회사에서는 면세품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다 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