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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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형승용자동차의 운행관련 유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간세1235-4347생산일자 1978.12.06.
AI 요약
요지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회신
과세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