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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용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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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용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경우
간세1235-4383생산일자 1977.12.02.
AI 요약
요지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여객운송업,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그 사용인에게 여객운송용역 또는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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