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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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간세1235-4542생산일자 1977.12.15.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회신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법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배제 ․ 세관장 :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 액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의 무가 있다.-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