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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
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위탁 제조시 제조업 해당 여부
간세1235-461생산일자 1979.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 중 일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일시로 이를 위탁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