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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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간세1235-470생산일자 1979.02.19.
AI 요약
요지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회신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이 등기되지 아니한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