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수예술행사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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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수예술행사 등의 범위간세1235-4866생산일자 1977.12.27.
AI 요약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 및 예술의 창작 및 발표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행사의 주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문화 및 예술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화 및 예술의 창작 및 발표에 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행사의 주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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