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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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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간세1235-4869생산일자 1977.12.27.
AI 요약
요지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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