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질의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미달신고
간세1235-510
생산일자 1979.02.2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