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환수탁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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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환수탁가공무역간세1235-871생산일자 1979.03.23.
AI 요약
요지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원자재 이외에 국내에서 일부의 부자재를 조달하여 가공된 재화를 수출하고 국내에서 조달된 부자재대금은 국외로부터 수표로 지급 받는 경우 - 동 부자재대금이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동 부자재대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