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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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대행 군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간세1265-1201생산일자 1981.09.30.
AI 요약
요지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무자:국군부대) 동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