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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
질의회신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
간세1265-1336
생산일자 1980.05.0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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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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