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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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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
간세1265-1336생산일자 1980.05.09.
AI 요약
요지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보험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