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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
질의회신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면세 여부
간세1265-1899생산일자 1980.06.25.
AI 요약
요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회신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