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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
간세1265-1947생산일자 1980.06.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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