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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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과세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간세1265-2380생산일자 1979.07.20.
AI 요약
요지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