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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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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면세 여부
간세1265-3839생산일자 1979.10.24.
AI 요약
요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신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 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