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마을공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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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마을공동위원회간세1265-3864생산일자 1979.10.25.
AI 요약
요지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없음
회신
한국전력(주)으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여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고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마을 공동운영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