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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
간세1265-4618생산일자 197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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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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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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