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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질의회신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세1265-4623생산일자 1979.12.26.
AI 요약
요지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회신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사업자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대상금액은 입목 구입가격에 벌목비를 포함하는 것이나 운반비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