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세버스 용역의 면세 여부간세1265.1-1176생산일자 1980.04.23.
AI 요약
요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세버스 용역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시민의 퇴근용에 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