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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질의회신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간세1265.1-1903
생산일자 1980.06.2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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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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