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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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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간세1265.1-3204생산일자 1979.08.30.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