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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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량에 대한 보상금간세1265.1-3405생산일자 1979.09.13.
AI 요약
요지
특약판매계약시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됨
회신
재화의 공급사업자가 동 재화의 특약판매사업자에게 특약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