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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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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간세1265.1-420생산일자 1981.04.13.
AI 요약
요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접대, 기밀, 사례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