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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의 관람료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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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문화재의 관람료 과세 여부
간세1265.1-4523생산일자 1979.12.15.
AI 요약
요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지방문화재를 소지한 자가 일반인에게 유료관람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