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체육회 제공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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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체육회 제공 재화・용역간세1265.1-621생산일자 1980.03.05.
AI 요약
요지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됨
회신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 및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대회개최기간 또는 선수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대한체육회가 체육대회 또는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트장 및 수영장의 일반인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