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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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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간세1265.2-2305생산일자 1979.07.13.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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