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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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부가1235-1086생산일자 1978.03.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