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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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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의 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1235-1623생산일자 1977.07.22.
AI 요약
요지
연탄제조업자가 면세되는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 소유자가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과세됨
회신
연탄제조업자가 자기소유 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운수업자나 일반차량소유자가 연탄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연탄을 배달해주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