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부가1235-1707생산일자 1978.05.03.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분의 과세표준을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하였을 경우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