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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질의회신
삭도 사업의 면세 여부
부가1235-1960
생산일자 197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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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함
회신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나 관광 또는 유흥목적으로 운행하는 삭도시설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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