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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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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부가1235-2025생산일자 1978.05.23.
AI 요약
요지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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