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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권의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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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권의 무상공급
부가1235-2091생산일자 1977.08.08.
AI 요약
요지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극장경영자가 발행하는 포스타권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