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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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납품부가1235-2169생산일자 1977.08.12.
AI 요약
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단을 공급받아 염료를 자기가 부담 염색, 가공하여 위탁자인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와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원자재를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 염색 가공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 1235-2169, ’77. 8. 12, 부가 1235-3469, ’77. 10. 4)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