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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자의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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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1235-2701생산일자 1978.07.18.
AI 요약
요지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