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명령에 의한 전세관광버스의 일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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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명령에 의한 전세관광버스의 일시운행시 과세 여부부가1235-3219생산일자 1977.10.04.
AI 요약
요지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회신
추석 등 명절에 정기노선 시외버스 차량부족시에 귀성객수송대책의 일환 등으로 도지사의 개선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를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귀성객으로부터 정기노선 시외버스 요금만을 받을 경우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