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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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제외 여부부가1235-3814생산일자 1978.10.24.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특정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승계의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