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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
질의회신
세적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관할세무서
부가1235-4103
생산일자 1978.11.2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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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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