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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항선박 선용품의 양도
질의회신
외항선박 선용품의 양도
부가1235-660생산일자 1978.02.20.
AI 요약
요지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을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 선박 및 그 선박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선상에 보유하고 있던 선용품인 선원의 주부식 등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