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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질의회신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부가1235-66
생산일자 1979.01.0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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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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