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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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처리부가1235-894생산일자 1979.03.3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사업자등록: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 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 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명의(예 ○○○외 ○인)로 사업자 등 록증을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수수: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기 장: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한다.- 부가가치세신고: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