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계류중인 부동산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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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계류중인 부동산의 공급시기부가1265-159생산일자 1983.01.24.
AI 요약
요지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수용법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통보에 대하여 불복하고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