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료 등의 차용소비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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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료 등의 차용소비와 반환부가1265-166생산일자 1983.01.06.
AI 요약
요지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입한 비축용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