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부가1265-169생산일자 1983.01.26.
AI 요약
요지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