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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질의회신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부가1265-169
생산일자 1983.01.2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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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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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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