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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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표준부가1265-191생산일자 1983.01.28.
AI 요약
요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회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