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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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부가1265-198생산일자 1983.01.29.
AI 요약
요지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