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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운영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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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운영 관리사업
부가1265-341생산일자 1982.02.05.
AI 요약
요지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함
회신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에게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숙박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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